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공판…'강간 등 살인' 쟁점
성폭력 전담 재판부 배당…검찰 성범죄 목적 범행 입증 주력
'강간 등 살인' 사형·무기징역…'살인' 5년 이상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 심리는 성폭력 범죄 등을 담당하는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가 맡았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A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장윤기는 "살려달라"는 A 양의 목소리를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B 군(1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또 지난 5월 3일 식당에 근무했던 외국인 여성 C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한 후 성폭행한 혐의와 C 씨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2024년부터 함께 근무했던 C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미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감금·성범죄 범죄가 C 씨 지인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C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5월 4일까지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12시 10분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우연히 A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장윤기는 A 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한 후 뒤에서 목을 조르며 자동차로 납치하려 했다.
그는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살해했다.
약 2분 뒤 A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B 군도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중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드러났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특례법(강간 등 살인) 적용 여부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진술로 일관했으나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등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된 점,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18세 여고생을 납치하던 중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춘천지법은 '성범죄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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