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추천·매수' 억대 투자리딩방 사기 50대 구속

광산경찰 "현금 투자요구는 100% 사기…절대 응하지 말아야"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억대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3명에게 급등주를 추천해 주겠다고 속이는 형식의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여 1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조직은 SNS 등을 통해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리딩방을 홍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급등주를 추천한 뒤 주식 매수를 빌미로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속한 증거분석 등을 통해 타지역에 거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 수사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절대 투자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