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친환경 검사 360매 위조, 보조금 꿀꺽한 농산물인증업자

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 납품 식자재의 친환경 안정성 검사지를 수백 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타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인증업자 A 씨(48)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B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전남 화순에 소재한 B 업체에서 총 360매에 달하는 시험성적서와 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해 지자체에서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해당 업체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을 검사하는 곳이다. 학교 급식 등에 납품되는 식자재는 잔류 농약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A 씨는 과거에 자신의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았던 업체들이 재차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타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침해해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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