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원 폭행·약취·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선과 양식 시설 등에서 외국인 선원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범죄 사각지대가 나타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로 선원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노동 강요와 김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임금 갈취, 무허가 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임시 숙소 제공과 피해 평가제도 등을 통해 보호 업무를 연계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준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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