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실수' 대선 투표지 찢은 유권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광주고등법원.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었던 지난해 5월 29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A 씨는 기표에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인의 투표지 훼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관리 방해 목적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표지 훼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