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방화범" 자백에 국과수 "전기 발열 탓"…항소심 뒤집어졌다
보험금 노리고 범행 1심 징역 5년→무죄 '반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29일 오전 0시 33분쯤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전남 장흥에 소재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A 씨의 가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의로 방화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가게를 전소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형량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녹음 파일과 피고인의 자백 진술, 원심 증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인데, 녹음 파일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와 함께 방화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 전액을 가져갔다는 A 씨의 자백 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법정 진술 또한 태풍으로 가게가 파손되고 화재 당시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대피한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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