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단 나주 벽돌공장 직원 징역형
'인권유린' 업체는 벌금 5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 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 소재 벽돌공장 업체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 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 테이프에 묶어 지게차 2m 높이로 들어 올려 10m가량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테이프 등으로 결박된 B 씨를 기계로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인권을 유린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B 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타지에 거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인권 유린 동영상이 인권 단체를 통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로 A 씨와 해당 벽돌공장은 '특수체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용 당국의 도움을 받아 새 직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낙하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