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20명 임금·퇴직금 27억 체불…요양병원장 구속
- 박지현 기자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11/20/6994467/high.jpg)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 상당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휴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체불 규모는 연차 미사용수당 8억5000만 원, 퇴직금 16억6000만 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 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 씨가 2022년부터 병원 매각을 검토했음에도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 법인 투자 등에 병원 자금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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