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사의뢰에 광양상의 회장 "식당 어디 있는지도 몰라"
- 서순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관위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앞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우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우 회장은 최근 광양의 한 식당에서 이·통장 10여 명이 모인 자리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이통장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매일 출근해서 상의회장으로써 처리해야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잠적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상의도 "최근 일부 언론사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식사비 대납' 보도는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상의는 "광양시장 후보 A 씨를 지지하는 단체톡방 등에서 상의회장의 잠적설 등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보도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공정선거 분위기를 훼손하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으로 향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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