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하는 70대 이웃 폭행 숨지게 한 중학생 실형

1심 장기 2년·단기 1년→검찰 항소, 장기 3년·단기 2년

광주고등법원.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70대 마을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군 어머니 B 씨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A 군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A 군은 C 씨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에 불과했던 A 군이 오랜 이웃 사이었던 70대 마을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호소에 '무안 노인 상해치사 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 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원심보다 징역 1년이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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