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례 휴가비 명목 뇌물 요구…법원 "공무원 해임 정당"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홍기찬)는 전직 여수시청 공무원 A 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3년 8월 직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 명목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요구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지난해 8월 A 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비위 행위가 단 1차례에 전화로 금품을 요구한 점에 불과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해임 처분이 내려져 너무 과도하다"며 해임 부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말하지 않은 원고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처분 결과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