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진행" 경찰이 피해자 돈 뜯고 스토킹까지…도박에 탕진

1억1876만원 가로채…광주지법,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경찰로고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 피해를 상담하는 피해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아 거액을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100차례 넘게 스토킹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업무상횡령, 사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관 A 경장(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5월 16일까지 피해자 B 씨에게 사기 범행을 벌여 49차례에 걸쳐 1억 1876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은 A 경장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상담하다가 시작됐다.

당시 B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본인도 방조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에 112 신고하지 못했다.

A 경장은 B 씨에게 "극비리에 함정수사를 진행해 보겠다"며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 경장은 본인 스스로 불법 도박에 걷잡을 수 없는 채무를 진 상태였다.

특히 A 경장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100차례 넘도록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악질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속여 거금을 편취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