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전자 담배 반입' 재소자 항소심도 벌금형

밀반입 해준 변호사는 1심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밀반입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차례 광주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다른 재소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소자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로부터 전자담배를 몰래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에게 전자담배 밀반입을 요구한 재소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이를 건넨 변호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목적과 다르게 전자담배 판매에는 이르지 못한 점, 범죄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원심의 판단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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