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지명수배범 밀항 도운 70대 선장 2심도 집유

4억 8000만 원 받고 밀항 시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지명수배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7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월 24일 오전 7시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지명수배범 B 씨를 배에 태워 베트남으로 밀항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지명수배범이었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주하다가 밀항을 시도했다.

A 씨는 밀항 대가로 4억 8000만 원을 건네받고 B 씨를 갑판 선수창고에 숨겨 대한민국 영해로부터 47해리 벗어난 서귀포 인근 해역까지 항해하다 잡혔다.

A 씨는 B 씨에 대한 밀항을 숨기기 위해 해당 선박을 해외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B 씨에 대한 밀항을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선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결국 실패해 B 씨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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