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정부 보조금 횡령에…대학 15억 환수 명령 '흔들'
학생 허위 출결 관리·전산 조작, 관여 업체·대학 선처 호소
대학 "운영난에 환수금도 순차 납부"…검찰 "형 너무 낮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의 '허위 출결'로 정부 보조금 횡령에 연루돼 15억 환수 명령을 받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항소심에서 운영난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체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또다른 업체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일부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A 씨와 공모를 통해 정부의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보조금 총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조금은 일선 업체가 학생들에게 실습 형식의 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다.
A 씨는 학습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현장 교육과 외부강의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공기계로 허위 출결시키고, 전산 서류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A 씨의 범행에 협력 또는 동조하며 전담인력수당 등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며,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A 씨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 캠퍼스를 둔 해당 대학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추징금 15억 원을 환수조치 당했으며, 5억 원 상당이 환수된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산학협력단 측은 "소속 직원 한명의 범행으로 대학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이후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도 순차 납부 중"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과 별개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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