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충장로2가 우체국…㎡당 1105만 원

광주 충장로우체국 전경.(광주시 제공) ⓒ 뉴스1
광주 충장로우체국 전경.(광주시 제공)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과 전국 평균 상승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 원(전년 대비 122만 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 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공사업 토지 보상가격 산정, 도로·산지 매수 예정가격 결정 등 공적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각종 행정 재산 산정 및 사용료 기준, 공시지가 재산등록과 일반 토지거래 지표 등 다양한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서 활용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