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에게 폭행 당한 아버지 "처벌 원하지 않아" 용서했지만
법원 "과거에도 입건, 범행 죄질 좋지 않아"…징역 8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침밥을 챙겨 먹고 나가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린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6시쯤 광주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둔기와 손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가 "일을 하려면 배가 고프니 계란 프라이를 먹고 가라. 일할 때는 어깨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말하자 잔소리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패륜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년이 갓 된 나이인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존속폭행으로 입건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 지속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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