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9명 중상' 광주 카페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4개월

"차량 급발진" 주장 배척…법원, 방어권 보장 고려 법정 불구속

차량 돌진 사고가 난 광주 한 카페에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2024.4.18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 초 만에 차량을 급가속해 카페로 차량을 돌진, 점심 시간대에, 카페에 있던 직장인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에 중상을 입힌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주장하던 급발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주행하던 차량을 한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직장인 B 씨(41)를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수 초 만에 시속 73㎞까지 급가속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카페 돌진 사고를 냈다.

A 씨가 주행하던 차량은 보도를 넘어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 오류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했을 때 A 씨가 가속페달을 일관적으로 세게 밟았으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무거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커피점 안에서 아무런 과실도 없이, 불시에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의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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