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2명 7m 추락사'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작업계획서 미작성 업체엔 벌금 2억 원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소작업대 전도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담양 한 제조공장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모 제조공장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업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일 오후 5시 55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고소작업대에서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작업대가 상승하던 중 전도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물 적재나 하역 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작업차에 근로자들을 태워 작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사고 발생 후 건설업 경영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 안전 중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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