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게차에 매단 나주 공장 직원에 징역 1년 구형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박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 씨(54)와 전남 나주 소재 B 벽돌공장 업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 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에 묶어 지게차 2m 높이로 들어올려 10m가량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테이프 등으로 결박된 B 씨를 기계로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인권을 유린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B 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타지에 거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같은 인권 유린 동영상이 인권단체를 통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로 A 씨와 해당 벽돌공장은 '특수체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용당국의 도움을 받아 새 직장을 찾았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B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해당 사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기업도 재발 방지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한 점, 사람이 존중 받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