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수백명 임금체불" 허위 신고→국비 10억 꿀꺽 일당
광주고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인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가짜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체불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 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임금 체불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10억 원이 넘는 정부 대지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마트 등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거나, 실제 일하고 임금을 모두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시작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해 이를 자신들이 받아 챙겼다.
이들은 근로자 대표가 임금체불 진정을 철회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범행은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