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200억 훔치자"…돈 없자 대문 앞에 '사죄 연락처'

법원,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훔치겠다'며 주택에 무단침입한 뒤 돈이 없자 사죄 연락처를 남긴 절도미수범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절도미수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A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난 2021년 9월쯤 인천의 한 여성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피해자가 2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훔쳐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절도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 집엔 훔쳐 갈 현금이 없었다.

B 씨는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집 대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붙여놓고 범행을 사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씨는 범죄 실행 직전 범행을 만류했고, B 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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