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유아교육시설 운영한 40대 검찰행
- 이승현 기자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DB](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6/4/6687739/high.jpg)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대안교육기관 원장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 당국에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은 채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종교 교육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 교습 과정을 운영했고, 1인당 57만~6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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