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심야 화물차' 과속·졸음운전 등 계도·단속 강화

고유가 지원 정책 연계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가 심야에 화물사 사고 예방 계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사진=전남경찰청 제공.)

(함평=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심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 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정책'과 맞물려서다. 앞서 정부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심야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 통행량이 늘어났다.

전남경찰청 고순대는 초기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중점관리 대상은 과속, 지정차로 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경찰은 화물차 이동이 많은 주요 노선과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한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심야시간대는 졸음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과속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위종호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심야시간대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휴식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