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 봐" 시비에 격분 아파트 이웃 살해한 50대…징역 20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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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술을 마시다 말싸움이 붙은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찔러보라"며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로 살인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 마저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