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도전 현직 구청장의 불법 옥상광고물…시정명령엔 버티기(종합)

자치구,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후보 광고물 3월 철거명령
'정치현수막은 예외' 행안부 공문 뒤늦게 확인됐지만 논란

24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불법 옥상구조물의 모습. 2026.4.24/뉴스1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옥상 불법 광고구조물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이 자치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 신뢰도와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기간 '정치현수막은 예외로 한다'는 행안부 공문을 자치구가 뒤늦게 인지해 관련 행정조치는 일단 보류됐지만, 단체장의 실무 관리 역량,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는 지난 3월 김병내 후보의 해당 구조물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면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구조물은 남구 백운광장 일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광주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상 설치 기준인 5층에 미달하는 3층 건물에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구조물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무단 방치됐으며, 행정안전부 공문이 접수된 4월 중순까지도 시정명령의 미이행 상태는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의 시정명령 기한은 23일 자정까지였으나, 구조물은 24일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았다.

남구는 당초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계고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선거 기간 정치 현수막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행정 절차 적용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최근 확인해 행정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예외 규정과는 별개로, 현직 구청장이 소속 자치구의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집행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은 "자치구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구청장이 과연 자치단체를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비난이 확산하자 김 후보 측은 "행정안전부가 이번 선거에 한해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고물은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