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3조 무상 신용 보강' 중흥건설 "경영권 승계 목적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증거 목록 준비 부족으로 재판 공전…6월 16일 속행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계열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대출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해준 중흥건설이 첫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목적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에 총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계열사들이 수수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금 보충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에 총 3조 2000여억 원의 무상 신용보강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중흥토건과 계열사는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이로 인해 2023년 말 기준으로 6조 6780억 원, 영업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다.

중흥그룹은 2023년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신용 보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도과를 주장했다. 또 신용 보강행위는 경영권 승계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검찰의 증거목록 준비 부족으로 공전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준비가 안 된 게 말이 되느냐"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목록을 사전 제출하고, 피고인 측은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6월 16일에 중흥건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한편 중흥건설이 받은 과징금은 중흥건설(90억 4900만 원), 중흥토건(35억 5100만 원) 등 총 180억 2100만 원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