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중 '구급차'로 사망사고 낸 소방대원…'무죄' 주장

유가족 "엄벌 요구"…검찰 "안전운전 의무 위반"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긴급 구조 출동 중 교통사망사고를 낸 소방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대원은 안전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 취지를 주장하는 반면 유가족 측은 처벌을 바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소방 소속 구조대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한 도로에서 119 구조 출동 중 도로에 나와 있던 70대 SUV 운전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시속 93㎞로 야간 주행을 하던 A 씨가 구급차 앞 유리가 선팅된 상황에서 감속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봤다.

A 씨는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 후 수습 중이던 운전자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구급차로 치었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당시 B 씨가 낸 사고로 50대 트랙터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A 씨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기에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 18일에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