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실화 혐의 중국인 구속 송치

14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 A 씨(3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4.14 ⓒ 뉴스1 박지현 기자
14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 A 씨(3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4.14 ⓒ 뉴스1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근로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체류 상태인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에폭시는 가연성 물질로 작업 과정에서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화재로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천장 부근에 축적된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또 당시 작업을 지시한 60대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 수칙을 위반한 채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