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부풀린 계약서로 은행 속여…무자본 태양광 사업자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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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업(up) 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무자본 태양광 사업을 한 업자와 농민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양광 설비업자 A 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농민 4명에겐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전남 나주와 전북 장수 등지에 소재한 농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기관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으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전액 대출금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조성한 자금"이라며 "피고인들은 은행을 속여 초과 대출을 받음으로써 태양광사업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A 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 등은 받지 않고 공사대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