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반응 일어나" 모텔 객실에 '음식물 테러' 30대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3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3일 광주 서구 한 모텔 객실에 음식물을 던져 벽과 천장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이 남은 포장 용기를 던졌다.
모텔 업주는 전기 콘센트와 에어컨, 벽지 등을 못 쓰게 됐다며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