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금지' 처분받은 전두환 회고록 읽어주는 유튜브 버젓이
"김일성 회고록 자유는 있는데 全회고록 자유는 없냐"
5·18기념재단 "대법원 판결까지 난 허위사실의 재유포"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대법원서도 출판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의 삭제된 부분을 유튜브상에서 버젓이 읽어주는 채널이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U KOREA TV'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삭제된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회고록 내의 출판금지 판결을 받아 삭제된 부분을 읽어주는 영상이 10개월 전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총 69곳에 달하는 삭제 부분을 하나하나 되살려 낭독한다. 삭제 부분은 서문 1곳, 제4장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 68곳이다.
서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동을 정당화한 전씨의 생각을 그대로 전했다. 삭제된 서문 내용은 "광주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며 "나를 비난하고 모욕주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부분이다.
또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특별법과 수사와 재판에서조차 광주사태 때 계엄군 투입과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추궁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표현했다.
이 밖에 영상에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계엄군의 작전계획 수립 회의 미참석 △시위대의 파출소 습격과 순찰차 전복·방화 △계엄군 발포 이전인 19일의 시위대의 총기 무장 등 입증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헬기 기총 소사 장면을 촬영했다는 피터슨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사람이 가짜 사진까지 가져와서 허위진술을 했다.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표현도 그대로 담겼다.
해당 채널은 "대한민국은 김일성 회고록을 읽을 자유는 있어도, 전두환 회고록을 읽을 자유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고 알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면서 중국 진시황의 악행인 '분서갱유(焚書坑儒)'에 빗대며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출판금지 처분을 내렸다.
2017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2018년 승소, 회고록 1권의 5·18 왜곡 부분 69개가 삭제 처리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지난 2월 12일 "전 전 대통령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조카인 원고 조 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 및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5·18기념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삭제조치된 책의 내용을 유튜브상에 상영하는 행위 역시 허위사실 재유포로 판단된다고 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은 역사 왜곡의 반복적 유통에 대한 경고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반복 확산하는 건 의견 피력이 아닌 허위사실의 재유포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조직적 확산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