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고 '집유'받은 50대…보호관찰 불이행 구속
보호관찰 기피 생활 중 주민 시비…재물 손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을 기피하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50대 남성 A 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사회봉사 이수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거부하고 숨어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차량에 흙을 던지는 추가 범행을 벌였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 씨의 행위가 지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구속하고 추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정렬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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