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00억대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 밀반입·판매한 40대女
정품가만 100억 원대…가품 4633점 약 7억 원에 온라인 판매
법원 "방대한 규모의 범죄…위조 상품 유통 빈번" 실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에서 명품 브드 위조 가방 수천개(정품 가격 100억 원대)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49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대표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 한 창고에 정품 시가 10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29점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조된 브랜드는 르메르, 버버리 등 34종에 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총 65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해 위조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4633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대거 밀수입해 판매·소지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조상표 부착상품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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