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사무소 연 후보…"몰랐다"더니 선관위에 사전문의(종합)
정영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10년 전 시정명령 받은 문흥동 건물에 후원회 운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정영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위반건축물에 후원회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정 후보 측은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인지를 하고도 사무소를 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영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제2선거구, 우산·문흥·오치동) 예비후보는 북구 문흥동 일대에 후원회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 해당 건축물은 2016년 11월 2일 조립식판넬과 소매점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시정 명령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뉴스1>은 전날 불법 사실을 파악한 후 정영묵 후보 본인에게 이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취재한 바 있다.
당시 정영묵 후보는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건물에 선거사무소…정영묵 후보 "몰랐다"> 보도 이후 정영묵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에 위반건축물 내 사무소 개소가 가능함을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설명해 위반 여부 인지 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영묵 후보 후원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개소 전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섯 차례 이상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사무실을 냈다"며 "선관위의 허락을 받고 정식적으로 개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 설명은 다르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는 공직선거법상 요건만 확인하는 신고 사항"이라며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가능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뿐, 특정 건물 사용을 허가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선관위의 '문제없다'는 답변은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 건축법 위반 여부까지 포함한 허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또 사무소 개소 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는 것.
해당 선거구 유권자 김모 씨(48)는 "정영묵 후보 같이 불법도 서슴치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실망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특별시의원 후보가 불법임을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오만이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법적 문제와 별개로 최소한의 안전성과 도덕성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건축물은 4616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시정 완료는 34.2%에 그친다.
위반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상구 확보 미흡 등으로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할 수 있어 유권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