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등기 처리 속도 조절'…광주지법 공무원 2심도 '유죄'
법원 "사회적 공시기능 훼손 위험성 커…죄의식 없이 범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인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등기 처리 속도'를 조절해 준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지법 공무원 A 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한 법무사 사무장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7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십년간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상황에 따라 이전 등기 업무를 천천히 또는 신속히 해달라는 부탁을 돈과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요청대로 등기 업무처리를 해준 후 금원을 교부받았다"며 "업무처리의 빠르고 느림은 등기의 사회적 공시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커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뱃값, 소줏값 등으로 표현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의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