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러져 구조해줬더니"…구급대원 폭행한 만취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해 응급실로 이송한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만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2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구조해준 119 구급대원 B 씨의 머리와 목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조대원은 "도로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구조했다.

구조대원은 A 씨를 응급실로 옮겨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A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대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인명을 구하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구조대상이 피고인 자신이고 범행으로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