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 막대로 매질한 학원 강사들…2심도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제를 많이 틀렸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매질을 한 학원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학습지 관련 학원 강사 A 씨,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전남 무안의 한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 아동 2명을 매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막대로 한 학생의 손을 때리고, 또 다른 피해 아동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때렸다.
또 피해 아동이 매를 피했다는 이유로 허벅지 등을 때렸다.
B 씨도 같은 해 6월 해당 피해 아동들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몸에서 매 맞은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해당 체벌은 정당한 훈육으로서 사회통념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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