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서류는 농지, 실제는 대지' 토지 지목 현실화

재산권 행사 어려움 불편 해소…2024년부터 지목변경 추진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50년 넘게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지목 현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지법 시행 전 건물 과세가 이뤄진 169필지를 전수조사했다.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현재까지 총 51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잔여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이동정리는 물론 등기촉탁 서비스까지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단, 토지의 일부만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