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건물에 선거사무소…정영묵 후보 "몰랐다"

2016년 시정명령 받은 문흥동 건물서 후원회 운영

광주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정영묵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 모습. 2026.4.17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정영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위반건축물에 후원회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영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제2선거구, 우산·문흥·오치동) 예비후보는 북구 문흥동 일대에 후원회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 해당 건축물은 2016년 11월 2일 조립식판넬과 소매점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시정 명령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이다.

정 후보는 최근 후원회 사무소를 개소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형 현수막까지 걸었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으로 행정의 관리·감독, 견제·비판의 범위와 규모가 커진 광주특별시의원 후보가 정작 위반건축물에 사무소를 차리는 것을 보며 도덕 불감증 문제도 불거졌다.

선거사무소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고, 대형현수막은 주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후보자의 얼굴인데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불법으로 시작했다는데서 후보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 김모 씨(48)는 "정영묵 후보 같이 불법도 서슴치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실망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특별시의원 후보가 불법임을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오만이다"고 비판했다.

정영묵 후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무소 건물이 위반 건축물 인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2023~2025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은 모두 4616건에 달한다. 이 중 시정완료된 사례는 1580건(34.2%) 수준에 그친다.

위반건축물은 허가 없이 덧대거나 확장한 공간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상구와 통로를 좁히거나 막아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