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탓 인생 망했다"…망상 20대, 친형 흉기 살해 시도 '징역 6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망상에 빠져 친형을 흉기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살해하려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자택에서 친형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한 뒤 친형을 위협하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도중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자, 형을 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렀다.

조사 결과 망상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내 인생이 망한 것은 형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 망삭적 사고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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