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적립하면 1000만원"…광주 청년일자리 공제 30명 모집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광주시 제공) 2026.4.16/뉴스1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광주시 제공) 2026.4.16/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 6357원)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