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수면제 40여 차례 처방…간호사 출신 40대 덜미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40여 차례 투약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동구 일대 병원 2곳에서 지인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약 40여 차례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처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의 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A 씨는 "수면이 어려워서 수면제 복용을 늘리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재판매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의 도용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