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자리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40대 범죄조직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5일 국외이송유인, 증거인멸교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5)와 공범 B 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해외 캄보디아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으로, 지난해 7월 9일 피해자 C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인해 출국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6억3000만 원을 가로채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겠다며 범행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6월 8일 해당 재판을 속행하고 공범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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