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확성장치·피켓 이용 낙선 운동한 선거구민 고발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해당 군청 앞에서 예비 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인 B 씨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송출·게시하는 등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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