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반대에도" 가족·지인에 86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역민·상인 19억 최종 손실…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들 반대에도 본인 가족과 지인들에게 86억 원을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해당 새마을금고 간부 B 씨(5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본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한 86억 원 상당을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담보가 부족한 가족과 지인 등의 부탁 또는 스스로 대출을 신청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본인의 대출임에도 자녀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직원들은 A 씨의 지시에 항의하며 반대했으나, A 씨는 대출담당자들을 압박해 대출을 최종 승인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민과 상인의 출자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이다. 부실 대출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동일인 대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부정한 자금 유출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런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강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고를 자신의 필요나 타인의 자금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부실 대출액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이뤄진 대출액이 8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약 19억 원이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 피해가 지역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A 씨의 부당대출 관련 혐의점 다수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 범죄사실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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