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두고 내린 800만원…횡령 발뺌하던 렌터카 직원이 잡힌 이유는

검찰 '블랙박스' 과학 수사…돈 뭉치 쓸어내리는 소리 잡혀

광주지방검찰청.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손님이 렌터카에 두고 간 현금다발을 훔치고도 발뺌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검찰의 과학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렌터카 업체 직원 A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차량을 빌린 뒤 반납한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서 현금 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가방을 놔둔 채 렌터카를 반납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로는 '렌터카 블랙박스'가 주효했다. 검찰은 히터 가동에 따른 잡음 등으로 내부 소리가 명확하지 않던 블랙박스 영상의 음질을 개선하는 등 과학수사 방식으로 접근했다.

결국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의 블랙박스 영상 음질 개선을 통해 A 씨가 돈뭉치를 손가락으로 쓸어올리는 소리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의 현금을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