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200건 넘게 제작·협박한 남성 징역 5년

광주지법 "AI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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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AI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으로 200개가 넘는 미성년자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협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1월 사이 전남 모처에서 딥페이크 생성 봇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다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인의 몸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200회 이상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I 제작 딥페이크물을 9회에 걸쳐 배포했다.

또 피해자의 태블릿PC를 훔친 뒤 PC에 저장돼 있던 얼굴 사진 등을 열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AI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보내면서 37차례에 걸쳐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타인의 얼굴,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와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허위영상물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만약 온라인 유포시 피해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전부 찾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은 AI를 이용해 200개 이상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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