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축의금 제공·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 3명 고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 사건 3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예비 후보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해 예비 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000여 건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 후보자 B 씨는 이달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B 씨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C 씨는 지난달 말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35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진 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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