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후 재지원 시 감점…광주 광산구립합창단원 선발 잡음
광산구 "신규 단원에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해" 해명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구립합창단원 선발 과정에서 탈퇴 이력이 있는 단원이 재지원할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산구립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했다.
응시한 27명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6명에 대해서 같은 달 24일 평가가 이뤄졌다. 3명의 심사위원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지정곡 1곡에 대한 실기 심사 80%와 면접 2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고득점자 중 성별과 파트별 안배 등을 고려해 지난달 총 13명을 신규 단원으로 선발했다.
문제는 전형 평가 과정에서 신설된 감점 항목에서 불거졌다. 올해부터 과거 광산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재지원할 경우 면접 점수에서 최대 10점의 감점하기로 정하면서다. 탈퇴 시기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 10점, 1년 이상일 경우 5점의 감점이 주어졌다.
재지원자들은 해당 기준이 기존 합창단 운영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A 씨는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과거 불거졌던 합창단 내부 일들을 알고 있는 단원을 탈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신규 단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러한 전형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세부적인 평가 규칙 등은 전형 계획에 반영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변경한 사항으로 매년 조금씩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의 활동 임기를 마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 전에 탈퇴 의사를 밝힌 단원에게만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합격자 중에도 재지원자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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